매일신문

추석연휴 차사고 "손보사 이용하세요"

손해보험사들은 추석 연휴기간(9월 23~26일)중 고객들의 자동차 사고와 차량고장 등 긴급상황 발생때 고객불편을 해소하는 '긴급출동 서비스'와 '24시간 사고보상센터'를 운영한다. 차량 운행전 보험료 영수증.검사증.운전면허증.스프레이 등을 챙긴 다음 가입한 손해보험사의 전화번호를 메모해놓으면 유사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대한손해보험협회 대구지부가 밝힌 사고처리 요령을 소개한다.

▨서비스 내용

11개 손해보험사는 '24시간 사고보상센터'를 운영, 자동차 사고를 접수하고 사고현장에 긴급출동하는 기동처리반을 대기시키고 있다. 차량수리비를 현장에서 지급하고 보험가입 사실 증명원도 발급해준다. 또 '긴급출동 서비스'도 함께 실시, 예상치 않은 자동차 고장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 무료견인(가까운 정비업체까지) △무료 비상급유(3ℓ) △무료 배터리 충전 △잠금장치 무료 해제 등의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교통사고 처리절차

사고발생때 현장을 보존하고 주위 사람의 협력을 얻는다. 먼저 손해상황 및 자동차 위치를 표시하고 승객이나 목격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확보한다. 상대방 운전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운전면허번호.차량등록번호도 확인한다. 부상자가 있으면 즉시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하고 경상인 경우라도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예상치 않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부상자 구호조치와 경찰신고를 소홀히 하면 뺑소니로 처리될 수 있다. 특히 교통사고는 서로의 과실로 발생하므로 일방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면허증.검사증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은 금물이다.

▨타인 자동차 운전과 자동차 대여때 유의사항

자가용 운전자의 대부분(81%)이 운전자와 직계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만이 운전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돼있다. 때문에 장거리 운행으로 피곤하다고 형제 등 다른 사람에게 운전대를 넘겼다가 사고가 날 경우 보상받을 수 없다.

렌터카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차량번호가 '허'로 시작하는 차량을 대여해야 한다. 등록된 렌터카만이 자동차보험중 대인.대물배상에 의무적으로 가입돼있기 때문이다.

曺永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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