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악성 노사분규를 겪고 있는 동산의료원이 최근 노사협의 과정에서 노조의 일부주장을 수용하는 대신, 특정 노조간부의 노조활동을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부당노동행위'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본부장 이정현(41.여)씨는 16일 "병원측 대표가 △91년 이후 가압류된 조합비의 압류해제 △지방노동위원회 복직판결을 받은 해고자 2명 복직 등 노조측 주장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강희철(33) 동산의료원 노조지부장의 '노조활동 포기각서'를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이 본부장은 또 16일 오전 병원측 관리자 40여명이 동산의료원 외래병동 로비에 설치된 '노조탄압 중단을 위한 철야 농성장'을 강제로 철거하는 과정에서 폭력과 폭언이 자행됐다고 말했다.
전국보건의료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와 동산의료원 지부 등은 올해 2월 부터 매주 목요일 동산의료원 앞에서 정기집회를 개최해오다 이달 9일부터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97년 이후 심각한 노사갈등을 빚어온 동산의료원은 지난 6월 전 병원장 박모(61)씨가 대구지법에서 노동관련법 16개 항목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게다가 지난 7월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올해 2월 동산의료원의 노조간부 2명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복직판결을 내렸으나, 동산의료원은 복직을 시키지 않은 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지난 13일 동산의료원은 또 97년 노사협상을 중재한 근로감독관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 사업주가 근로감독관을 형사고발한 최초의 사례를 남겼다한편 동산의료원 관계자는 "노조가 농성을 풀고 난 뒤에야 실질적인 협상의 진전이 있을수 있다는 것이 병원측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협상조건으로 노조활동 포기를 요구했다는 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石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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