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파이낸스'대책 어떻게 돼가나

정부는 최근 사회문제로 부상한 파이낸스사 사태의 해결방안 검토에 나섰다.

그러나 파이낸스사 사태로 손실을 입은 예금자(투자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호조치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유사 금융업을 규제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기존 예금자(투자자) 보호는 없다파이낸스 피해자들은 정부차원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파이낸스사가 금융기관이 아닌 만큼 정부차원의 보상 등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파이낸스 사태는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자본주의를 학습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파이낸스사의 위험에 대한 광고까지 나간 상황에서 높은 이자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투자자들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다만 정부는 파이낸스사를 금융기관으로 잘못 알고 투자한 선의의 피해자들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은 있다는 것이다.

▲특별법 제정 실효성 있나국민회의는 16일 사실상의 수신업무를 해온 파이낸스사의 수신업무를 전면 금지하고 파이낸스사 설립을 등록제로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특별법 제정 또는 관련법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정확한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다.

이는 특별법 제정 또는 법률개정의 실효성에 적지 않은 의문이 있기 때문이다.

실무자들은 △유사 수신업무를 중단시킬 경우 부산 뿐아니라 전국의 모든 파이낸스사에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계를 비롯한 유사 금융행위가 적지 않은상황에서 규제범위를 정하기 쉽지 않으며 △자금이 지하로 다시 흘러들어가는 문제가 발생할 뿐아니라 △법을 통해 규제할 경우 유사 금융기관들에 대한 정부의 감독과 책임이 따라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기존의 제도로는 해결할 수 없나현행제도로 단속과 규제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견해가 많다.

현행 은행법은 은행업을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기타 또는 채무증권의 발행에 의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파이낸스사들의 경우 출자형식을 이용해 자금을 모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은행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에게 확정금리를 약속하는 등 내용적으로는 은행업과 다름없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따라서 은행업 허가가 없는 파이낸스사들은 불법을 저질렀고 단속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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