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일은행 매각협상 완전 타결

미국의 뉴브리지캐피털과 벌이고 있는 제일은행 매각 협상이 작년 말 양해각서(MOU) 체결이후 8개월여만에 최종 타결됐다.

뉴브리지는 5천억원을 투자해 정부가 보유한 제일은행 지분 51%를 인수하되 향후 경영정상화 진척 정도에따라 2년간 2천억원을 추가출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총발행주식의 5%(정부보유주식의 10%)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확보했고 향후 2년내(대우여신을 포함한 워크아웃 여신은 3년) 부도가 발생하는 여신은 모두 되사주며 부실화되는 여신은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주기로 했다.

남상덕(南相德) 금융감독위원회 구조개혁기획단 제1심의관은 17일 미국의 뉴브리지캐피털과 매각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에 합의하고 투자약정서(TOI)를 체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뉴브리지가 5천억원을 투자, 정부보유주식(보통주) 51%를 인수하되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 비율(BIS)이 10%가 유지되도록 하고 은행경영정상화 진전에따라 향후 2년간 2천억원까지 추가로 출자하도록 했다.

뉴브리지에 경영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정부는 제일은행 총발행주식의 5%(정부지분의 10%)에 해당하는 보통주를 3년후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을 갖게됐다.

대신 정부는 뉴브리지가 인수하는 기존여신에 대해 인수한뒤 2년(워크아웃 여신은 3년)내 부도가 발생하는 경우는 모두 되사주고 부실화됨으로써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는 경우는 대손충당금을 대신 적립해주기로 했다. 대우여신은 워크아웃 여신이어서 일단 뉴브리지가 인수하되 향후 3년내 발생하는 모든 부실은 정부가 책임지기로 했다.

한편 투자약정서 체결 이후 본계약 체결까지는 2, 3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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