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식형 수익증권 기준가 가입 다음날 가격적용

내달부터 수익증권의 가입 및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 산정방식이 바뀐다.

금융감독원과 투신협회는 19일 주식형 수익증권펀드 가입시 최초 기준가격을 가입당일의 주식 기준가로 해왔으나 이를 변경, 앞으로 다음날 기준가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기준가 산정방식을 적용할 경우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오른 날 주식형 수익증권에 가입할 경우 그날 상승분 만큼 기준가격이 오르는 혜택을 보았지만 앞으로는 가입 다음날 기준가격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같은 물타기 방식으로 가입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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