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집안에서 소란을 피우던 30대 가장을 연행하던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 또다시 총기사용 적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울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밤 11시20분쯤 울진군 기성면 봉산리 권모(37)씨 집에서 권씨가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기성파출소 소속 천모(27)경장등 2명이 출동했다.
이들 경찰관들이 파출소 동행을 요구하자 권씨가 거부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권씨가 흉기를 들고 대항하자 천경장이 권총으로 공포탄 1발 실탄 3발을 발사, 1발이 권씨의 왼손가락을 관통했다는 것.
이에대해 권씨는 "경찰관들에게 집안 일인 만큼 그냥 돌아가 줄 것을 사정했으나 강제 연행하려해 단순히 위협할 목적으로 흉기를 들었던 것 뿐인데 총을 쏜 것은 총기과잉 사용"이라며 항의했다.
이에 맞서 경찰은 "권씨가 술에 취해 있었고 흉기까지 들고 달려드는 등 위급한 상황이어서 총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경북지방경찰청은 감사반을 파견, 천경장 등을 상대로 총기사용수칙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중이다.
울진.黃利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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