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군 ㅅ종합식품에 다니던 박모(56)씨는 수개월전 회사부도로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못해 추석이 다가오면서 큰 근심에 쌓여있다가 최근 잃었던 웃음을 다시 찾았다. 임금채권보장제에 따라 지난 10일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530여만원의 임금·퇴직금을 지급받았기 때문이다.
박씨와 함께 임금채권보장제의 혜택을 입은 ㅅ종합식품 근로자는 모두 32명. 금액으로는 8천300여만원에 이른다.
지난해 7월 도입된 임금채권보장제는 도산(휴·폐업 및 법정관리·화의 등 재판상 도산 포함)한 기업에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해 정부가 밀린 임금 3개월치와 밀린 퇴직금 3년치를 지급하는 제도다. 설령 도산한 기업으로 부터 나중에 채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없더라도 규정된 임금과 퇴직금은 정부가 보증해주기 때문에 근로자에겐 더없이 유리하다.
추석을 앞두고 대구지방노동청과 대구남부노동사무소에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서'를 제출, 밀린 임금(퇴직금)을 하루빨리 받을수 있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근로자는 8개 업체에 117명으로 집계됐다. 명절이 다가올수록 임금조차 못받은 도산기업 근로자들의 마음은 더한층 쓰라릴 수밖에 없다.
사실 대구·경북은 임금채권보장제를 가장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지역으로 손꼽힌다. 올해 8월말 현재 82개 대구·경북 지역업체 근로자들이 모두 81억4천300여만원의 체당금을 지급받았다. 지난 1년간 전국 287개 기업 근로자들이 394억7천900만원(지난 6월말 현재)의 체당금을 받아간 것과 비교하면 평균을 크게 웃돈다.임금채권보장제에 따른 전국 체당금 지급실적은 지난해 하반기 100개 사업장 161억2천200만원(4천639명)에서 올해 상반기 178개 사업장 233억5천700만원(7천517명)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모든 근로자들이 임금채권보장제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산업: 300인 이하, 자산총액 700억원 이하 △건설·운송업: 200인 이하 △도매업: 100인 이하 △소매업·서비스업: 50인 이하 중소기업만 적용대상이다.
또 체당금은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을 지급하지만 연령별 1월분 임금 또는 1년분 퇴직금 상한액이 △30세 미만: 80만원 △30세~45세: 100만원 △45세 이상: 12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최고 지급액은 1인당 760만원을 넘지 못한다.도산 등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못받은 중소기업 퇴직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선 먼저 지방노동관서를 방문,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을 해야 한다. '도산 등 사실인정 확인통지'를 받고 다시 노동관서에 △'체당금 확인신청 및 지급청구'를 한뒤 '확인결과 통지'를 받으면 근로자의 역할은 끝난다.
나머지 업무는 지방노동관서와 근로복지공단에서 모두 처리, 근로자의 지정된 금융기관 계좌로 체당금을 입금시켜준다.
대구지방노동청 이영주 근로감독관은 "도산기업의 사업주가 달아난 경우가 많아 재산사항 등을 파악하는데 한두 달 정도가 소요된다"며 "명절을 앞둔 다급한 근로자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는 만큼 일단 사실인정 작업만 끝나면 3, 4일 안으로 계좌입금까지 마칠수 있도록 행정처리를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石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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