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법원장·감사원장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특검제법안과 최종영 대법원장 지명자 및 이종남 감사원장 지명자의 임명동의안, 국정감사계획서 등을 처리한다.

특히 한나라당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대법원장 및 감사원장 임명을 인정할 수 없다는 당초 입장에서 선회, 본회의 표결에 참여해 의원들의 자유의사에 따른 '크로스보팅'(자유투표)을 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임명동의안이 자유투표를 통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본회의 직전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에 대한 입장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또 이날 본회의에서 '옷로비' 및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의 진상조사를위한 특검제법안이 통과되면 내달 중순 사상 처음으로 특별검사에 의해 이들 2개 의혹사건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제법안은 변협의 추천을 받아 임명되는 특별검사가 1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30일간의 본조사를 진행한 뒤 수사가 미진할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추가로 30일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수사진전 상황을 누설하는 경우에는 해임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또 이날 모든 장소에서 어떤 종류의 핵 실험도 전면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 가입 비준동의안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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