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한 업체가 수억원을 들여 수입한 눈 검사용 의료용구를 사전 승인한 것과 모양이 다르다는 이유로 모두 폐기 처분토록 행정조치를 내려 과잉조치 논란이 일고있다.
식약청은 지난 4월과 7월 두차례에 걸쳐 중국으로부터 눈 검사용 세극등 현미경 30여기를 수입, 일선 한의원에 공급한 (주)테크메디아(대구시 북구 태전동)에 대해 "해당 제품이 수입신고 때와는 달리 테이블이 부착되지 않았으며 당초 없던 CCD 어댑터가 부착됐다"며 전량 반송 또는 폐기토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테크메디아측이 수입한 현미경은 인체에 직접 접촉되지 않고 접촉되더라도 위험성이 없는 의료용구인데다 무단 부착했다는 CCD어댑터의 경우도 단순히 현미경과 모니터를 연결해 주기 위한 것에 불과해 폐기처분까지 하라는 것은 국가적 낭비만 초래할 뿐 행정조치로서 의미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테크메디아측은 "업무착오로 부착된 부분에 대해 미처 신고를 못한 것을 두고 주 기능에는 문제가 없는 제품을 회수, 폐기토록 한 것은 과잉 행정처분"이라며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부착부분은 주기능에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신고내용과 외형이 다르기 때문에 법 질서 준수 차원에서 폐기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黃載盛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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