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野 한때 특검제법안 제동...일부 수정 처리지연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특검제 법안과 최종영(崔鍾泳) 대법원장 지명자 및 이종남(李種南) 감사원장 지명자의 임명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특검제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안처리에 반대하는 바람에 당초 예정보다 3시간 30여분 늦게 개회됐다.

그러나 여야간에 특검제 법안을 일부 수정하기로 합의한 뒤 열린 본회의에서는 여야간 별다른 마찰 없이 일사천리로 임명동의안과 특검제 법안을 처리했다.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 총무와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 총무의 의사진행 발언에 이어 비밀 투표로 진행된 최종영 대법원장 지명자 임명동의안은 263명의 의원이 표결에 참여, 찬성 211명, 반대 50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또 이종남 감사원장 지명자의 임명동의안은 264명의 의원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98명, 반대 63명, 기권 1명, 무효 2명 등으로 통과됐다.

이어 여야는 특검제 법안을 심의할 계획이었으나 이 법안의 법사위 통과가 지연되면서 본회의 상정이 늦어지자 사회를 보던 박준규(朴浚圭) 의장이 "법사위에서 법안이 상정될 때까지 정회한다"며 오후 7시 15분께 정회를 선포했다.

그러나 법사위에서 여야 의원간 만장일치로 가결돼 본회의에 상정된 특검제 법안은 10여분뒤 속개된 본회의에서도 여야간 찬반토론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돼 헌정사상 처음으로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가 이뤄지게 됐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이부영 총무는 본회의 개회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우리 당은 대법원장이나 감사원장이 사법부와 감사원의 수장으로 정치적인 손상을 입으면 안된다는 판단아래 투표에 임했다"면서 "여당은 이러한 야당의 충정을 이해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인사청문회법 제정시에는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등 이른바 '빅4'와 국무위원까지도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회의 박상천 총무는 "야당의 자유투표 결정을 존중한다"며 "우리 당은 국회법에 근거를 두고 인사청문회법을 만들되 정치개혁법 일환으로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주요 인사에 대해 인사 청문회를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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