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은행 퇴출 저지 로비사건'과 관련 서이석(徐利錫) 전 경기은행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 범죄법상 알선 수재)로 구속기소된 임창열(林昌烈) 경기지사 부부에 대해 각각 징역 3년형이 구형됐다.
인천지검 특수부(김진태 부장검사)는 20일 오후 인천지법 103호 법정에서 제 11형사부(재판장 이우근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 사건 3차 공판에서 임피고인과 부인 주혜란(朱惠蘭)피고인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원과 7천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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