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정부가 지난 주말 발표한 금융시장안정대책에 따라 우선 10조5천억원의 채권시장안정기금을 조합형태로 운용하기로 하고 은행 10조원, 보험 5천억원을 출자토록 했다.
이중 2조5천억원은 27일까지 납입토록 해 즉시 채권매입에 나서고 나머지 8조원은 10월15일까지 조성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채권시장안정기금 조성과 관련 은행, 보험사 실무자 회의를 열어 은행과 보험의 출자금액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금 출자대상 금융기관에서는 경영정상화가 진행중인 제일.서울은행과 평화은행, 부실 보험사, 외국계보험사 등은 제외됐다.
금감원은 일단 1차로 조성하기로 한 10조5천억원 가운데 은행이 10조원, 보험사가 5천억원(생보 3천909억원, 손보 1천91억원)을 출자하도록 했다.
출자금액은 조합원 자체유동성 자금과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채권 매입 등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출자금 가운데 2조5천억원은 오는 27일까지 기금 납입을 완료토록 하고 나머지 8조원은 10월 15일까지 조성하되 2차 조성은 금융시장 안정추이를 고려해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채권시장안정기금은 투신안정기금과 마찬가지로 은행.보험사가 출자한 뒤 은행연합회내에 조합형태로 설치.운영되며 기금이 증권사에 위탁계좌를 개설하고 직접채권을 매입하되 국공채 및 신용등급 BBB- 이상의 투자적격 채권과 유동성 자산 등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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