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자체 인·허가 관련 각종 부조리 극심

감사원장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는 21일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비리를 막기 위해 지역주민들에 의한 감사청구제와 집단구상권청구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부정방지대책위는 이날 한승헌(韓勝憲) 감사원장에게 건의한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관련 부조리실태 및 감사방안'을 통해 "지방자치제도 실시이후 연고주의, 부패통제장치의 결여,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선거에 대한 지나친 의식 등으로 다양한 부조리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인·허가를 매개로 한 부조리는 그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정, 아파트 불법건축, 공공사업의 불법승인, 입찰 비리 등에 대해 가장 민감한 대상은 지역주민"이라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이런 비리에 대해 주민들이 감사 및 집단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고서는 △지역사회의 신뢰가 높은 시민단체에 인·허가 부조리 지역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시민단체의 부조리 감시활동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며 △조례제정 등을 통해 시민단체의 법적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해 감사원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하고 2천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돈세탁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부정방지대책위는 또 "관료사회의 조직적인 부패는 분배-상납 관행에 따라 주변조직이 공범화돼 있기 때문에 외부감찰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및 고발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보고서는 건축행정 분야의 인·허가 비리와 관련해 주택산업연구원이 최근 실시한 '건축분야 부패방지 대책' 자료를 인용, 주택건설사업자의 57%가 담당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건축전담 전문감사관 제도를 도입하고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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