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외이사 50%이상 의무화

내년부터 모든 종금사와 총자산 2조원 이상의 증권.보험사, 수탁고 2조원 이상의 투신사는 이사회의 50% 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우고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오는 2001년부터 30대 재벌의 출자총액을 순자산의 25% 이내로 제한하되 2001년 3월까지 구조조정을 위해 출자한 금액은 예외로 인정받게 된다.

정부는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강봉균(康奉均)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2금융권 지배구조개선방안과 출자총액제한제도 도입방안을 확정했다.

▲사외이사제도 완화=정부는 당초 모든 금융기관의 이사회 절반을 사외이사로 채울 방침이었으나 종금사를 제외하고는 자산이나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인 증권, 보험, 투신사만 의무화하기로 후퇴했다.

이 제도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은 종금사가 11개로 종전과 같고 증권사가 32개에서 8개, 투신사는 24개에서 19개, 보험사는 15개에서 10개로 각각 줄게 된다.

또 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와 집행이사 전부를 독점적으로 추천하도록 한 방침도 집행이사는 지배주주가 결정하고 사외이사만 추천위가 추천하도록 완화했다.

▲자산운용규제 강화=재벌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자기계열 투자.여신한도를 대폭 하향조정했다. 투신사의 경우 신탁재산의 10%에서 7%로, 보험사는 총자산의 3%에서 2%로 각각 낮아진다. 보험사는 은행과 같이 거액신용공여한도제를 적용해 건당 총자산의 1%를 초과하는 거액여신의 합계가 총자산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주주 및 판매사의 계열사도 동일계열에 포함돼 이같은 투자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소수주주권 행사=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은 당초 방침대로 상장기업의 50% 수준으로 완화됐다. 즉 대표소송제기권은 지분 0.01%에서 0.005%로, 이사.감사 해임청구권은 0.5%에서 0.25%로, 회계장부열람 청구권과 주주제안권은 1%에서 0.5%로, 임시주총소집청구권은 3%에서 1.5%로 각각 낮아졌다. 준법감시인제도도 모든 제2금융권에 도입키로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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