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민사단독 사공영진 판사는 21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배중이던 김모(26·포항시 북구 두호동)씨의 검거과정에서 다친 경찰관 정모(44·대구시 서구 평리동)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씨는 지난 98년 4월28일 울산대 공학3호관 학생회사무실에 은신중이던 김씨를 체포하다가 달아나던 김씨가 자신의 머리를 들이받는 바람에 왼쪽 얼굴부위가 마비되는 후유증을 앓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뛰어가는 피고의 앞을 무리하게 가로막는 방법으로 체포하려 하는 등 원고에게도 10%의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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