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법 개정 요구가 들끓고 있다. 국민은 양질의 물을 공급받을 권리가 있으나 이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의 시장·군수가 21세기의 물부족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묘책을 찾아 나선 것은 수돗법 개정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토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들은 광역상수도의 정수시설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지 않고서는 부채가 날로 증가해 결국 지방자치 단체가 파산 지경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한다.
의원 입법 발의는 정족수의 과반수를 넘겨야 한다. 그러나 일부 지역 국회의원들이 16대 총선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을 라이벌로 여기기도 하는 미묘한 시점이어서 그 성과에 더욱 관심이 모아진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선거로 뽑게 된 후 항상 껄끄럽게 여겨온 국회의원이 서명날인에 얼마나 참여할지 미지수이다.
이 문제는 지난해 8월에도 밀양시장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을 통해 국회 청원을 해 국회의원 101명의 서명으로 의원 입법안을 제출하였으나 환경노동위에서 기각됐다.
그러나 이번엔 전국의 시장·군수가 담당 구역별로 맡아 일제히 일어나고 있어 밀양시장 단독으로 청원할 때와는 강도가 다르다. 특히 16대 총선을 앞두고 출마를 굳힌 의원들에게는 지역 기반이 단단한 기초단체장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전국의 시장·군수들은 최근 모임을 갖고 예산부처와 행자부·국회·국무총리실 등을 찾아가 그 당위성을 설명하고 정부 입법을 계획했다가 의원 입법으로 선회한 것은 기어코 관철시키겠다는 각오다.
문제는 광역상수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관련단체 출신 의원은 이미 서명·날인이 확보된 상태이지만 직접 관련이 없는 국회의원을 해당 시장·군수의 설득이 과제로 남아 있다.
정부와 국회는 이미 국가 부담으로 시설을 마친 대도시와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파산 위기에서 구해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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