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파이낸스 수신행위 처벌

앞으로 파이낸스사 등이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로부터 출자금을 받거나 예금.적금.부금 등의 형태로 자금을 끌어들이는 유사수신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이같은 유사수신 행위를 광고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일반인들에게 금융기관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명칭 사용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재정경제부는 22일 파이낸스사 등의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피해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원금보다 많은 돈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금융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유사 금유상품을 만들어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끌어들이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또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판매하면서 만기때 발행가격보다 높은 값으로 재매입하겠다고 선전하는 행위,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회비를 징수하는 유사 보험행위 등도 규제된다.

이와 함께 상법에 의해 설립되는 일반회사는 '○○투자신탁' '××금융' 등 금융기관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상호를 일절 사용할 수 없게 된다.

鄭敬勳기자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