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예초기 칼날 튀어 실명

벌초중 예초기에서 칼날 조각이 떨어져서 오른쪽 눈에 들어갔다.

사고후 곧바로 경북대 병원 응급실에 와서 몇가지 검사를 거치고 CT촬영후 수술에 들어갔다.

3시간의 안과 수술후 42세인 제 남편은 실명위기에 놓여 있다.

각막.망막은 물론 검은 눈동자 마저 찢겨져 봉합 수술을 받앗으며 수정체와 홍체는 수개월의 치료 과정을 거친후 인공 수정체를 삽입하여야 하는 진단이 나왔다.그리고 평생 세심한 주의와 함께 물건을 들거나 찬바람을 쐬어도 안되게 됐다.

그 무서운 기계를 함부로 만들어 시중에 유통시킨 회사가 원망스럽다.

물론 사용자의 부주의는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기계 자체의 견고하지 못함으로 인한 사고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무슨 보상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본다. 제2의 물체인 돌이나 나뭇가지가 아닌 칼날이 직접 눈을 해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좀더 세심한 주의와 마땅한 보상제도가 있으면 제2, 제3의 불행은 다소나마 위로가 될 것이다.

제발 무슨 물건을 만들더라도 사후 보상제도와 견고한 기계를 만들어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있었으면 한다.

김영화(대구시 수성구 범어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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