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실직자 울리는 허위.과장광고

실직자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한 허위(과장) 구인광고가 피해자들의 고발정신 부족과 행정기관의 형식적 단속으로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

대구지방노동청은 올해 △구인을 가장한 물품판매.수강생모집.직업소개.부업알선.자금모집 △제시한 직종.고용형태.근로조건 등이 실제와 다른 광고 △구인업체가 명시되지 않은 광고를 비롯한 허위구인광고 사례 78건을 적발, 시정명령을 내렸다대구남부노동사무소도 모두 19건의 허위 구인광고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했다.그러나 노동청의 이같은 허위(과장) 구인광고 단속실적은 각 고용안정센터 담당자들이 각 매체에 나온 광고내용을 모니터해 적발한 것이며 허위구인 광고로 피해를 입은 실직자들의 고발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허위 구인광고를 실은 업체나 개인에게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도록 한 직업안정법의 엄격한 규정에도 불구, 허위 구인광고를 일삼는 악덕업자를 실질적으로 제재하기는 힘겨운 실정이다.

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전국적으로 적발한 허위 구인광고 2천787건 가운데 형사고발하거나 수사의뢰를 한 것은 겨우 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노동청 관계자는 "부족한 인원으로 구인광고 모두를 모니터링 하기도 어려울 뿐만아니라 허위 구인광고를 확인하더라도 피해자들의 고발이 없는 상황에서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를 취하기 힘들다"며 피해자들의 적극적 고발정신을 당부했다.

허위 구인광고 피해신고: 1588-1919.

石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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