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승용차 분류돼도 세금혜택은 현재처럼

세금혜택 문제와 법 적용 시기를 놓고 논란을 거듭했던 7~10인승 승합차 관련제도가 당분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올해 구입하든 내년에 구입하든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다. 싼타모, 카렌스, 카스타, 무쏘 등 휘발류에 비해 싼 연료를 사용하는 승합차가 2000년부터 어떤 규정을 받는지 알아본다.

▨차량분류 및 세금

올 연말까지 7~10인승 승합차는 승합차로 등록되고 내년부터 등록하는 차량은 승용차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승용차로 분류되면 구입때 특소세, 취·등록세가 70만~80만원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알려졌다. 하지만 내년에 구입하더라도 세금 차이가 없는 것으로 매듭지어졌다.

특소세, 등록세, 면허세, 공채 등은 2004~2005년까지 현행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등록세는 2004년까지 차량가격의 3%, 2005년부터 5%를 낸다. 공채도 일반 승용차처럼 배기량 기준으로 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2004년까지 승합차 기준인 39만원어치만 사면 된다. 면허세는 2004년까지 현행대로 연간 1만8천원, 2005년부터 3만6천원을 내야한다. 자동차세는 연간 정액으로 6만5천원(지역에 따라 약간 차이)을 내고 2005년부터 연도별로 승용차의 33%, 66%, 100%까지 늘려나간다.

▨연료사용 및 정기검사

연료 사용문제는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특수차량을 제외하고 현행 규정상 승용차는 LPG 연료를 사용할 수 없다. 때문에 올해 승합차로 구분되는 7~10인승 차량이 내년에 승용차로 분류될 때 LPG연료 사용 허가를 받을지 미지수다.그러나 자동차업계는 현재 승합차의 가장 큰 장점이 휘발류가의 5분의 1수준인 LPG 연료를 사용하는 것이라며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대, 기아, 대우 자동차3사는 7인승 이상 차량이 LPG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이 문제는 올 연말까지 논의를 거친 뒤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알려졌다.

승합차의 경우 5년 미만까지 1년에 1차례 정기검사를 받고 5년을 초과하면 6개월에 1차례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내년부터 승용차로 등록되면 최초 4년동안 1차례만 정기검사를 받고 그 다음부터 2년마다 한번씩 검사를 받도록 규정이 바뀐다. 올해 승합으로 등록된 차량 소유자가 정기검사에 부담을 느낀다면 승용차로 변경해 검사 횟수를 줄일 수 있다.

▨신차 출시

카렌스, 싼타모, 카스타, 카니발 등 LPG 전용 승합차는 지금 신청해도 올해 차량을 인도받을 수 없을 정도로 주문이 밀려있다.

그러나 현대가 10월중 1천700만원 안팎의 승합차 '트라제'를 출시할 예정이어서 계약 순서에 따라 올해 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는 현재 예약을 받지 않고 있어 출시 날짜가 최종 확정되는대로 재빨리 신청하면 된다.

대우는 내년 3월 쯤 선보일 예정이었던 신차 '뉴-100'(프로젝트명)를 올해 앞당겨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대와 모델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대, 기아 등의 레저용차량과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대우 관계자는 "신차가 이르면 11월에도 출시될 수 있다"며 "가격과 성능 면에서도 경쟁사 차종을 능가하는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아자동차 대구지역본부 이동일 대리는 "레저용 차량을 내년에 구입해도 제도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며 "서둘러 구입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全桂完기자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