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회전목마-컴퓨터 관련업무 실명 산재판결

컴퓨터 관련 업무에 종사해오던중 실명 위기에 처한 근로자가 소송을 제기,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김정술부장판사)는 22일 컴퓨터 관련 업무로 인해 양쪽 눈을 모두 실명하게 됐다며 삼성전자(주) 직원 양모(3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입사후 줄곧 필름복사 및 현상이나 컴퓨터 관련 업무 등 시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일을 해온데다 97년 8월 조직 개편 이후 사업팀장으로 일하면서 과로를 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은 과로가 원고의 질병인 구후시신경염을 발생시켰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킨 점 또한 인정된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 84년 삼성전자 구미사업장에 입사한 뒤 암실에서 필름복사·현상업무를 담당하다가 90년부터 컴퓨터 및 네트워크 관련 업무를 담당했고, 97년 8월 이후 이 회사의 통합설계정보시스템 사업팀장으로 일하면서 연장·휴일 근무를 자주 했었다.

양씨는 같은해 10월부터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고 충혈되는 증상에 시달리던중 안구의 시신경에 염증이 생기면서 시력이 저하되는 구후시신경염 진단을 받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요양비 지급청구를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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