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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광그룹 탈세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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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광그룹 탈세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신광옥 검사장)는 22일 (주)삼성코닝정밀유리 대표이사 유경한(柳景漢)씨가 보광그룹 대주주인 홍석현(洪錫炫) 중앙일보 사장의 탈세에 개입한 단서를 일부 포착, 소환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특히 유씨가 홍씨 일가의 재산을 관리한 사실을 확인,구체적인 재산운용내역과 함께 홍씨가 탈세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비자금 조성및 유용처 확인을 위해 국세청과 합동으로 홍씨가 임직원과 가족들 명의로 개설한 1천71개의 차명계좌에 대한 자금추적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홍씨가 강원도 평창군 스키장 인근 임야를 임직원 명의로 5억원에 매입했다가 이를 보광그룹측에 29억원에 되파는 수법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임야를 매도한 이모씨를 소환, 조사중이다.

법무부는 이날 국세청의 요청으로 홍씨외에 (주)보광 대표이사 홍석규(洪錫珪)씨등 홍씨 일가와 회사 임직원 5∼6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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