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관급공사 '적격 심사 낙찰제'잘 몰라

관급공사의 입찰제도가 지금까지의 제한적 최저가 입찰제에서 지난 9일부터 적격심사 낙찰제로 바뀌어 시행되고 있으나 홍보가 제대로 안돼 건설 및 용역업체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

또 공사를 집행할 지자체와 농조·교육청 등 발주관서 담당자들조차도 적격심사 세부 기준을 제대로 파악지치 못해 우왕좌왕하고 있다.

시·군은 지금까지 일반공사의 경우 최저가 입찰제로 발주하던 공사금액 30억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도 적격심사 낙찰제로 바꾸고 5천만원 이하의 전문공사에 대해서만 수의계약하던 것을 7천만원 미만으로 변경하는 등 공사관련 계약기준을 일부 변경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건설업체와 시·군에 따르면 새 입찰제도가 지난 9일 공포돼 전면 시행되고 있으나 이 제도를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한 관련업체와 계약담당 공무원들이 많다는 것.

이는 정부가 지난 4월 입법예고한 국가계약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공포를 앞두고 일부 손질된데다 행정자치부의 적격심사 기준 역시 공사수행 능력점수의 배점기준 및 산출방식이 조달청과 상당부분 다르게 발표했기 때문이라고 건설업체 관계자들은 말했다.

영주시 휴천동 모 건설업체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의 구체적인 배점기준과 낙찰업체 선정 방식 등을 발주관서에 문의해도 정확한 답변을 못하고 있다며 홍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일선 공사 발주관서 계약담당자들도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대한 지침교육 실시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朴東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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