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금융기관에 이어 일반 상장기업에 대한 정부의 기업지배구조개선 법제화 방안도 크게 후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지배구조개선안이 경영권 침해, 투자결정 지연 등을 초래한다는 재벌들의 주장을 정부가 너무 성급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증권거래법과 상법 등의 개정을 통해 전체 이사의 50%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우는 대규모 상장기업의 요건을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으로 법제화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민간기구인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가 22일 최종 회의에서 확정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은 그 기준을 자산 총액 1조원 이상으로 정했다.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상장기업은 98년말 기준으로 92개사에 불과하며 이는 1조원이상의 139개사에 비해 34%나 적은 것이다.
이와함께 재경부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도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기업에 한해 도입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모범규준은 공개기업이라면 규모와 상관없이 추천위를 설치토록 했다.
아울러 모범규준은 이사후보추천위가 점진적으로 사외이사 뿐아니라 사내이사도 추천토록 했으나 재경부는 사외이사만 추천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무게를 두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모범규준이 당초의 계획에서 뒤로 물러난 상황에서 정부의 법제화 내용이 모범규준보다 더 후퇴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많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사외이사 50%비율 적용도 2001년부터 시작하고 감사위원회의 업무내용을 '적법성 감사' 위주로 하면서 타당성의 비중을 낮춘 것도 재벌개혁의 후퇴로 평가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또다시 물러서면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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