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남아선호사상이 가장 강한 대구에서 호주제 폐지를 위한 행사가 9월중에 잇따라 열려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구여성회, 함께하는 주부모임, 대구대교구 가톨릭여성연합회는 29일 오후2시 대우아트홀 24층 소강당에서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포럼'을 개최했고, 이보다 앞선 지난 21일에는 계명대 여성학 대학원이 '부계혈통주의,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마련한 세미나의 초청 강사 고은광순('호주제 폐지를 위한 전국 모임')씨는 '광범위한 차별을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호주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호적제를 만들자'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시민포럼에서 영남대 법대 이상욱교수는 "'가(家)'제도를 전제한 현행 호주제도는 남계 혈통 중심으로 남녀 평등 이념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고유한 전통 문화도 아니며 식민 정책의 일환으로서 일본의 천황제적 가족 국가 이데올로기의 소산물이 강제 이식됐다"고 호주제도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명치 민법상의 가제도 및 호주제도를 일제가 정략적으로 강제, 우리의 전통가족법제는 왜곡됐다"는 이교수는 해방 이후 이에 대한 반성이 없었던 점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정작 일본은 이미 1948년에 시행된 민법부터 '호주와 가족의 관념은 쓸모없는 봉건적 잔재'라며 호주제도를 폐지해버렸다.
현재 국내 민법은 호주(제778조)와 그 가족(779조)을 별도로 규정, 모든 개인은 반드시 어느 가(家)에 소속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호주의 권리·의무는 거의 대부분 삭제되고,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을 입적시키는 권리, 친족회에 대한 권리, 처에게 부(夫)의 혈족이 아닌 직계 비속이 있을 때의 입적 동의권 등에 불과하다.
이러한 남자 우선 호주승계제는 승계순위 차별(아들·손자→미혼의 딸→처→어머니→며느리), 입적 차별(재혼 여성의 자녀는 재혼 남편의 동의 얻어야 입적가능) 등을 낳는다.
"가제도를 전제로 한 호주제도는 결국 남아선호사상을 조장하며, 일제식 가제도에 기초해 다분히 가부장적이다"는 이교수는 민법상 호주제는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여성회 이정선 인권위원장은 호주제 폐지 대안으로 '1인 1적제', '가나다 순에 의한 부부공동대표제' 등을 제안했다. 1인1적제는 모든 개인이 출생하면서 신분 증명 기록을 갖는 방식으로 출생·결혼·이혼·사망 등을 개인단위로 기록하는 것인데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다.
崔美和기자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정진호의 매일내일(每日來日)] 3·1절에 돌아보는 극우 기독교 출현 연대기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