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보통신 하나둘셋-인터넷 창업 절차

인터넷 창업의 첫단계인 창업예비절차를 살펴보자. 일반 창업과 별 차이는 없다.

다만 사업장소로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인터넷 마케팅을 구사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인터넷 창업을 하려면 우선 자신이 인터넷 사업가적 능력을 가졌는지, 인터넷의 기술·사업적 특성 및 활용방안에 대해 기본 지식이 있는지 등을 검토한 뒤 창업 아이템, 규모, 기업형태, 구성원, 조직을 결정해야 한다. 인터넷 창업은 사업준비기간이 일반 도소매업이나 서비스업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수익창출 시기도 마케팅에 따라 큰 차이가 생긴다.

창업자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창업규모, 기업형태, 창업멤버 등을 결정해야 하며 이에 따라 소요자금도 차이가 난다. 어느 정도 기반과 자신감을 갖출 때까지 법인기업보다 개인기업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좋다. 창업 핵심요소를 결정하면 사업내용, 경영방침, 노하우 및 기술력, 추정 손익계산서(시장성, 수익성, 소요자금, 자금조달방법 등), 전문인력 수급, 서버 구입, 성장 가능성 등에 대해 컨설팅업체나 회계사 등에 사업 타당성 분석을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본적인 창업 예비절차가 끝나면 사업자등록 및 무역업등록 등 본격적인 설립절차를 밟게 된다. 창업 규모나 업종에 관계 없이 모든 창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내에 구비서류를 갖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연간 매출액이 4천800만원 이하면 과세특례자, 1억5천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1억5천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과세특례자나 간이과세자는 고객 입장에서 볼 때 규모가 영세해 지속적인 거래나 유지보수가 어렵다고 인식될 뿐 아니라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돼, 거래 이후 부가가치세 환급이 곤란하다는 점 등으로 거래 상담시 불리할 수가 있다. 따라서 가급적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 굳이 별도의 사무실을 얻을 필요는 없다. 집 주소를 그대로 신고해도 무방하다. '업태'란에 인터넷 창업의 특성상 부가통신 외에 필요에 따라 통신판매, 도소매, 무역업, 도서출판업 등 자신이 희망하는 사업을 기재하면 된다. 한편 인터넷을 이용하여 무역업 창업을 하고자 할 경우 97년 3월부터 개정·시행된 대외무역법에 따라 한국무역협회에 무역업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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