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직폭력배 보도방 매춘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최찬영)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며 매춘사업을 벌여온 4개파 조직폭력배와 보도방업주 등 13명을 적발, 성당동파 행동대장 김재태(37)씨와 보도방업주 허종수(38)씨 등 5명을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 혐의로 29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조직폭력배에게 직업소개소 허가 명의를 빌려준 김모(32.여)씨 등 4명을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대명동파 두목 최모(32)씨 등 조직폭력배 4명을 지명 수배했다.

이들은 대구시 남구 봉덕동 등지에 무허가 직업소개소 혹은 타인 명의의 유료직업소개소를 차려놓고 수십명씩의 여성을 관리하며 유흥업소에 보내 윤락행위를 하게 한뒤 화대 가운데 일부를 챙기거나 이들을 상대로 고리의 사채 놀이를 하는 방법으로 월 평균 600만~700만원씩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조직폭력배와 보도방업주 등이 가정주부 및 여대생이 포함된 280여명 가량의 윤락녀를 관리하며 지난 97년부터 총2만3천여차례 윤락을 알선, 2억2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대구지검 강력부 조영태검사는 "경기침체와 불황에 따른 자금원의 고갈로 수입이 줄어들자 조직폭력배들이 보도방 형태의 윤락 알선과 여관에 윤락녀를 보내는 속칭 '전화발이'식 매춘사업에 뛰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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