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예산 10조8천여억원 필요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나 공원시설 지역으로 묶여 사유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10년이상 장기간 묶여있는 토지가 경북도내에 7천105건 7천608만㎡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지역을 모두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10조8천600여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가 국회 건교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가 6천54개소 2천494만㎡로 전체 면적의 32.8%를 차지했고 공원이 416개소에 3천811만㎡로 전체 면적의 절반을 차지했다.

또 녹지지역이 487개소 571만㎡, 광장이 51개소 47만㎡, 학교가 29개소 58만㎡, 시장이 13개소 8만㎡, 유원지가 8개소 452만㎡, 주차장 7개소 1만6천㎡, 공용청사 2개소 2만2천㎡ 등이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도시계획상 도로지역을 모두 시행하기 위한 토지보상비만도 7조3천600억원이 소요되며 공원지역을 수용하는데도 2조2천3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통합 도시계획 재정비시 장기 미집행 시설을 전면 재검토해서 불요불급한 시설은 과감히 조정하고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때 장기미집행 시설에 우선 투자해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 침해를 최대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20년 이상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을 주고 일몰제를 도입하거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행위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李敬雨기자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