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민주주의는 절차민주주의라고 한다. 그만큼 절차의 민주성을 중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룩, 민주주의의 완성을 이루겠다는 국민의 정부에서 도청.감청이나 영장없는 계좌추적등 비민주적 행태가 역대 어느 정권보다 많았다는 점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국감에서 야당의원에게 제출한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 요구현황'에 따르면 수사기관들이 계좌추적을 하면서 90%를 영장없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그리고 계좌추적도 97보다 98년은 44%가 늘었고 올해는 8월 현재까지 만해도 월평균으로 보면 거의 2배가 늘어났다. 국세청.관세청.선관위.금융감독원등은 준사법기관이므로 합법적인 계좌추적권을 가지고 있으나 이처럼 법적 영장없이 추적을 한다는 것은 바로 자의적인 권한 남용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물론 수사기관으로서야 영장없이 추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완성시키겠다는 포부를 가진 정권이라면 목적보다는 영장을 발부받는등의 절차의 민주성을 중시하는 민주적 의지를 보여주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청.감청문제도 그렇다. 지난해 새정부 들어서 감청이 더 늘었다는 사실은 국민의 정부가 과연 민주정부를 지향하고 있는가하는 의문을 낳게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올들어서는 감청.도청을 줄였다고 발표하고 있어 어느정도 개선은 되었다고 믿는다. 그러나 문제는 야당의원에게 제출한 대법원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올 상반기 긴급감청 영장발부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의 16건의 7배인 112건으로 나타났다는데 있다. 이에대해 법무부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41%가 감소했다며 '잘못된 통계에 근거한 때문'으로 해명하고 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주장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불법도청.감청 여야공동조사단을 구성해야한다. 정부가 국민의 정서를 감지하고 감청.도청에 대한 해명광고를 내는 것만 봐도 알수 있듯이 민주주의 나라에 살면서도 국민은 도청.감청에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국민적 불쾌감을 없애주기 위해서도 여야 공동조사단 구성은 필요하다. 왜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이렇게 다른 주장을 해도 그냥 슬쩍 넘어가는 구시대적인 잔재를 없애기 위해서도 여야공동조사는 해야 한다고 믿는다. 가능하다면 감청외 앞서 지적된 영장없이 진행된 계좌추적도 함께 공동조사해야 한다. 왜 영장없이 계좌추적을 해야만 했는지 정도는 국민도 알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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