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및 배임혐의로 1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보광그룹 대주주인 홍석현(洪錫炫) 중앙일보 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일 오전 11시30분 서울지법 418호 법정에서 서울지법 박형남(朴炯南)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린다.
박 판사는 이날 홍씨와 변호인단및 수사검사를 출석시켜 1시간 가량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기록검토를 거쳐 오후 3시께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 판사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혐의사실은 물론이고 사건발단및 전개과정에 대한 피의자의 해명을 충분히 들어보고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심사에서는 홍씨측 변호인으로 강원일(姜原一)변호사등이, 검찰측에서는 주임검사인 이승구(李承玖) 대검 중수부 1과장과 수사검사 2명이 출석, 영장사실을 놓고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이에 앞서 대검 중수부(신광옥 검사장)는 1일 오후 7시께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배임)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홍씨는 대검 중수부 11층 조사실에서 영장심사를 대기중이다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94년 11월부터 96년 4월까지 모친으로부터 차명예금 또는 주식 처분대금 32억3천여만원을 증여받고도 이를 숨겨 13억3천여만원의 증여세를 포탈하고 △96년 12월 삼성그룹 퇴직임원 3명 명의의 주식 7만9천여주를 증여받고도 이를 숨겨 증여세 9억5천여만원을 포탈하고 △97년 3월 두일전자통신 주식 2만주를 고가로 매각하고도 이중 매매 계약서를 작성, 양도소득세 5천여만원을 포탈하는등 모두 23억3천여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다.
검찰은 그러나 국세청이 수사의뢰한 홍씨의 회사공금 횡령 혐의는 증거부족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며 기소시점까지 보강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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