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법률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실시해 오던 경주~울릉간 영상재판을 실적이 저조하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1월 슬그머니 중단해 울릉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됐다.
대법원이 국회 법사위 박헌기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96년 2월 개통해 운영하고 있던 경주~울릉간 영상재판 서비스를 사용실적이 미미하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1월 중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법원 측은 경주~울릉간 영상재판 시스템의 경우 운영 비용(월440여만원)에 비해 사용 실적이 미미하고 포항지원 신설에 따른 시스템 이전 비용 소요가 발생해 지난 1월 중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 측이 경주~울릉간 영상재판을 중단함에 따라 그동안 법률 서비스 차원에서 사건 당사자나 증인, 참고인 등을 원격지에서 신문한다고 공표한 법원 영상재판의 당초 취지는 무색하게 됐다.
또 대법원이 경주~울릉간 영상재판을 중단함에 따라 양 지역 법원에 설치한 시스템 구축장비 예산 수억원도 낭비될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다.
한편 대법원 측은 "울릉도에 있는 영상재판 장비를 대전 영상재판 특허법원이 설립될 경우 이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李相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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