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들이 96년 10월부터 98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했던 비과세 가계저축 및 신탁의 만기가 오는 21일부터 돌아온다. 가입기간이 3년이상 5년까지였으나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3년만 지나면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비과세 가계저축과 신탁은 이자소득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지금도 이 상품 만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금융상품이 흔치않다. 특히 올해초부터 비과세 가계저축과 신탁제도가 폐지되면서 가입조건이 까다로운 '근로자우대 저축'과 '장기주택마련 저축'만이 비과세 상품으로 남아있어 더 좋은 상품을 찾기가 쉽지않다. 따라서 마땅히 굴릴 데가 없다면 비과세 가계저축과 신탁의 만기를 2년 연장하는게 좋다고 금융관계자들은 조언한다.
▨비과세 가계저축과 신탁의 특징
비과세 가계저축은 가입일부터 3년까지는 연 11~12.5%의 확정금리를 지급한다. 3년이 지나면 2년제 가계우대 정기적금 금리수준(현재 연 9~9.5%)으로 떨어진다. 그러나 일반 예금은 이자소득세 24.2%를 물어야 하는 반면 비과세 저축은 세금을 내지않아도 된다. 더욱이 만기 연장 뒤 5년을 채우지 않고 중도해지해도 비과세 혜택은 물론 해지수수료도 없다.
실적배당 상품인 비과세 신탁은 외환위기 직후 연 18~20%의 높은 배당을 실시했다. 하지만 올 3월이후 시중 실세금리의 하락으로 배당률이 크게 떨어졌다. 지난 8월의 평균 배당률은 8.15%로 비과세 가계저축보다 낮은 수준이다. 배당률이 낮지만 비과세 신탁은 6개월마다 복리계산을 하기 때문에 실제 배당률은 이보다 다소 높다. 게다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비과세 신탁의 배당률이 결코 낮다고 할 수 없다.
비과세 가계저축과 신탁의 이자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시행되더라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가입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게 유리하다. 비과세 가계저축과 신탁의 만기를 연장하려면 만기일 전일까지 통장과 신분증을 지참, 은행에 직접 나가서 신청해야 한다. 만기일부터는 연장이 불가능하다.
▨비과세 가계저축과 신탁의 해지기준
만기가 된 비과세 가계저축과 신탁중 하나를 해지할 경우 저축의 이자율과 신탁의 배당률을 비교, 해지할 계좌를 선택한다. 비과세 가계저축은 만기연장때 은행별로 차이가 있으나 연 9.5% 안팎의 금리가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신탁은 복리로 계산되기 때문에 가입기간을 연장할 경우 만기까지 배당률이 연 8.9%정도만 유지되면 저축의 연 9.5% 금리와 같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따라서 신탁의 배당률이 9%대 이하로 떨어지면 신탁을 해지하고 가계저축의 만기만 연장하면 된다.
▨분할해지제도 활용
비과세 신탁은 신탁기간 만료후 신탁자금의 부분 인출이 가능하다. 잔액이 10만원 미만에 이를 때까지 언제든지 횟수와 금액에 관계없이 필요한 돈을 찾을 수 있고 인출후 신탁잔액에 대해 실적배당을 받을 수 있다. 비과세 가계저축은 분할 해지가 불가능하다.
曺永昌기자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