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비과세 저축 만기 연장이 유리

금융기관들이 96년 10월부터 98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했던 비과세 가계저축 및 신탁의 만기가 오는 21일부터 돌아온다. 가입기간이 3년이상 5년까지였으나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3년만 지나면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비과세 가계저축과 신탁은 이자소득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지금도 이 상품 만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금융상품이 흔치않다. 특히 올해초부터 비과세 가계저축과 신탁제도가 폐지되면서 가입조건이 까다로운 '근로자우대 저축'과 '장기주택마련 저축'만이 비과세 상품으로 남아있어 더 좋은 상품을 찾기가 쉽지않다. 따라서 마땅히 굴릴 데가 없다면 비과세 가계저축과 신탁의 만기를 2년 연장하는게 좋다고 금융관계자들은 조언한다.

▨비과세 가계저축과 신탁의 특징

비과세 가계저축은 가입일부터 3년까지는 연 11~12.5%의 확정금리를 지급한다. 3년이 지나면 2년제 가계우대 정기적금 금리수준(현재 연 9~9.5%)으로 떨어진다. 그러나 일반 예금은 이자소득세 24.2%를 물어야 하는 반면 비과세 저축은 세금을 내지않아도 된다. 더욱이 만기 연장 뒤 5년을 채우지 않고 중도해지해도 비과세 혜택은 물론 해지수수료도 없다.

실적배당 상품인 비과세 신탁은 외환위기 직후 연 18~20%의 높은 배당을 실시했다. 하지만 올 3월이후 시중 실세금리의 하락으로 배당률이 크게 떨어졌다. 지난 8월의 평균 배당률은 8.15%로 비과세 가계저축보다 낮은 수준이다. 배당률이 낮지만 비과세 신탁은 6개월마다 복리계산을 하기 때문에 실제 배당률은 이보다 다소 높다. 게다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비과세 신탁의 배당률이 결코 낮다고 할 수 없다.

비과세 가계저축과 신탁의 이자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시행되더라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가입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게 유리하다. 비과세 가계저축과 신탁의 만기를 연장하려면 만기일 전일까지 통장과 신분증을 지참, 은행에 직접 나가서 신청해야 한다. 만기일부터는 연장이 불가능하다.

▨비과세 가계저축과 신탁의 해지기준

만기가 된 비과세 가계저축과 신탁중 하나를 해지할 경우 저축의 이자율과 신탁의 배당률을 비교, 해지할 계좌를 선택한다. 비과세 가계저축은 만기연장때 은행별로 차이가 있으나 연 9.5% 안팎의 금리가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신탁은 복리로 계산되기 때문에 가입기간을 연장할 경우 만기까지 배당률이 연 8.9%정도만 유지되면 저축의 연 9.5% 금리와 같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따라서 신탁의 배당률이 9%대 이하로 떨어지면 신탁을 해지하고 가계저축의 만기만 연장하면 된다.

▨분할해지제도 활용

비과세 신탁은 신탁기간 만료후 신탁자금의 부분 인출이 가능하다. 잔액이 10만원 미만에 이를 때까지 언제든지 횟수와 금액에 관계없이 필요한 돈을 찾을 수 있고 인출후 신탁잔액에 대해 실적배당을 받을 수 있다. 비과세 가계저축은 분할 해지가 불가능하다.

曺永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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