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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82개 고교 모의고사 횟수제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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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고교 3학년의 경우 연2회 이내에서 사설 입시학원의 모의고사를 치를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이를 어긴 학교가 15%에 달한 것으로 교육부 조사결과 밝혀졌다.교육부가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상수(安相洙·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조사 대상 전국 1천857개 고교 가운데 이같은 기준을 위반한 학교는 15.2%인 282개교였다.

시·도별로는 부산이 130개교 중 절반인 65개교, 대전은 52개교 중 60%인 31개교가 규정을 어겼으며 이어 △서울 18개교 △인천 38개교 △경기 17개교 △전북 38개교 △전남 45개교 △경북 29개교도 3회 이상 모의고사를 치렀다.

반면 대구·광주·울산·강원·충남·경남·제주에는 규정을 어긴 학교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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