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수원지법 문흥수부장판사는 '진정한 사법 개혁을 위하여'라는 글을 통해 "사법불신의 근본적인 원인은 해방이래 현재까지 소수 정치적인 사건에 관하여 출세지향적인 소위 엘리트 법관들이 집권자의 편의 위주로 재판을 한데 말미암은 것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작년 선거법 위반사건 재판에 관련하여 곤혹스러움을 느껴보지 않은 법관이 있었는가 묻고 싶습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래서 일까. 우리나라에서는 사법부의 판결이 있고나면 언제나 그 판결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간혹은 국민정서와 법정신이 달라 국민의 기대와 다른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논란을 불러일으킨 판결의 상당수는 법을 전공한 사람마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엉뚱한 판결이다. 특히 선거법위반의 경우 동일 혐의임에도 불구, 야당에 있을 때 1심에서는 1천만원 벌금이던 것이 여당행을 하고 난후 2심에서는 80만원으로 준 예도 있었다. 경기은행 퇴출저지를 위한 로비사건과 관련해 알선수재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창열경기지사에 대한 재판부의 집행유예선고는 분명 일반 국민감정과는 전혀 다르다. 물론 법의 집행이 감정에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판결이 국민정서와 너무 차이가 나면 국민은 재판을 불신한다. 그것은 오랜 세월동안 우리국민은 '느낌'이 그렇게 정확할 수 없음을 경험으로 알고 있는 데서 오는 것이다. 물론 재판부는 "97년 국제통화기금 사태 당시 국가경제 총책임자로 환란위기 극복에 헌신적으로 노력한데다 부인이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다는 정상참작 이유를 밝히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개혁을 지향하고 있는 국민의 정부에서 이러한 판결이 나온 것은 유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3권분립의 기본을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다.
서상호 논설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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