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상 초유의 수뇌부에 대한 항명으로 '검란파동(檢亂波動)까지 야기했던 심재륜 전(前)대구고검장에 대해 법원이 면직부당판결을 내린건 법정의 실현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법부 의지를 나타낸 너무도 당연한 판단이다. 따라서 당시 김태정검찰총장 등 검찰수뇌부가 심전고검장에게 내린 면직결정에 따른 일련의 조치는 보복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란게 법원판결에 의해 확인된 셈이다. 또 심전고검장의 개인명예도 그의 말대로 일부 회복됐다 할 수 있다. 이런 결과는 당시 검찰수뇌부가 대전법조비리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행한 일련의 결정사항이 부당성을 내포한 것은 물론 정치적 판단에 의거, 검찰 조직을 좌지우지했다는 반증이란게 확인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같은 직접적인 실무차원의 사실외에 이번 판결은 법논리를 무시하고 권력에 순응하는 '정치검찰'은 이젠 더 이상 우리검찰에 설 자리가 그만큼 좁아졌다는 대승적 차원의 판단도 그 속에 포함하고 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다. 따라서 당시 심고검장이 검찰수뇌부를 겨냥 정치검찰이라고 매도하면서 '그들이 퇴진하면 나도 함께 퇴진하겠다'는 대의명분에 동조한 수많은 젊은검사들의 행위도 사실상 이유있는 항명으로 수렴되는 셈이기도 하다.
검찰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동력을 일단 강하게 받았다는 얘기로 귀결된다. 이번 판결은 사필귀정을 여실히 증명해 보인 것으로 정의는 한때 힘에 눌려 잠시 운신을 못할지언정 영원히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교훈을 다시금 일깨워준 것이다. 이 교훈은 검찰은 물론 정치권력도 새로운 시각으로 가슴에 새겨야 할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검찰은 국가의 중추적 공권력으로서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법정의 실현에 배가(倍加)한다는 각오를 다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찜찜한 건 '면직부당'을 인정해놓고 '복직'은 불허한건 법논리이전에 상식에 어긋나는 타협판결이란 흠집을 남겼다. 물론 부당성은 인정하되 그걸 현실화했을때 현저한 사회혼란이 야기될때 내리는 사정(事情)판결을 그 근거로 인용했지만 아무래도 양시론(兩是論)을 택한건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회도 변하는 만큼 검찰도 변해야 된다. 후배 총장지휘를 선배도 직급이 낮으면 받을수도 있다. 사회는 변혁되는데 왜 검찰, 법원만 50년전의 구습에 얽매여야 되는지 깊이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 법원이 검찰내부의 '자리안배'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 엄청난 혼란야기 상황도 아니다. 일단 판결만 하면 그 부수적 문제는 검찰이 알아서 할 일이기 때문이다. 이게 이번 판결의 작은 오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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