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 집주인 연체 아파트 관리비 입주자 부담 잘못

전 주인이 연체한 아파트 관리비를 새 입주자에게 떠넘기던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횡포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지난해 11월 법원 경매로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의 모아파트를 낙찰받은 강모(36)씨는 이듬해 4월 입주했으나 전 집주인이 내지 않은 아홉달치 관리비 180만원을 내라는 관리사무소측의 예상치 못한 독촉으로 곤욕을 치렀다.

강씨는 경매로 아파트를 장만해 전 집주인의 밀린 관리비를 납부할 수 없다고 거부했으나 관리사무소측은 아파트 관리규약상 입주자 지위승계자에게도 관리규약이 효력이 있다며 전기와 수돗물 공급을 중단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

대구지법 민사13단독 이원범 판사는 6일 강씨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회장 김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관리비 및 연체료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민법상 당사자의 승낙없이 타인의 채무를 강제로 인수시킬 수 없다"며 "관리규약 규정은 입주자가 관리비 지급채무를 인수하겠다는 명시적.묵시적 승낙이 있을때만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金海鎔기자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