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고교에서 수업료를 못내도 퇴학처분을 받지 않는다.
교육부는 7일 경제적 사정으로 수업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아짐에 따라 이런 내용의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개정안에서 수업료 징수기일로부터 3개월 이상 미납한 학생의 경우 퇴학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조항은 교육적 측면에서 불합리하다고 판단, 삭제했다.그러나 2개월 이상 체납시 출석(등교)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조항은 그대로 유지, 이 기간동안 학생의 경제사정 등을 파악해 수업료를 면제하거나 납부를 독촉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수업료와 입학금의 면제 범위도 지금까지 국립학교는 총원의 20%, 공립은 15%를 넘지 못하도록 했으나 앞으로 국가유공자 자녀 등은 면제자 숫자에서 제외,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