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는 5대 재벌그룹의 부당내부거래, 위장계열사 문제와 전날 재경위에서 논란이 된 삼성그룹의 편법증여와 상속문제 등을 두고 논란을 벌였다. 특히 이날 국감장에는 삼성과 LG그룹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 뿐 아니라 국민회의 의원들까지 재벌그룹들의 부당 내부거래와 편법상속을 집중 비판했다.
국민회의 김민석의원은 "삼성그룹 이건희회장의 삼성생명 주식이 10%대에서 금년 3월 26%로 급증했으며 이회장의 아들 재용씨가 대주주인 삼성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지분도 98년 3월 2.25%에서 올 3월 20.67%로 급증했다"면서 "이는 삼성생명 상장을 앞두고 시세차익을 통해 삼성자동차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며 삼성그룹의 후계구도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원길의원도 삼성그룹의 부당 내부거래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김의원은 "삼성의 이재용씨는 97년초 계열사인 서울통신기술(주)의 주식 50.7%를 인수했는데 이는 비상장계열사의 저가주식을 사모(私募)CB 등을 이용해 비정상적으로 인수해 온 전형적인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사철의원은 "지난 6월 참여연대가 고발한 LG그룹의 데이콤 위장지분 보유 및 위장계열사 문제는 공정위가 무혐의 처리했다"면서 LG그룹의 위장계열사와 데이콤 위장지분 보유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 당 김영선의원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계열사 이외의 회사에 대한 출자는 규제에서 제외하고 계열사에 대한 출자총액을 순자산 대비 25%이내에서 20%이내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증인신문을 통해 이재용씨에 대한 편법증여와 상속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국민회의 채영석의원은 "정부의 경제력 집중 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벌의 금융기관 지배력이 강화되고 있다"며 "금융기관의 지배 대주주에 대한 내부자거래 등과 관련된 감독 기준과 방어벽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도언의원은 "기업구조조정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확고한 원칙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데 공정위의 재벌정책은 구조조정을 지상과제로 삼아 시장경제원칙과 법치주의에 어긋난다는 평가가 있다"며 경제정책의 속도조절론을 제기했다.
徐明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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