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간 합의에 의해 마련한 단체협약사항을 사용자측이 일방적으로 위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건전한 노사관계의 핵심인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단협 위반 사업주를 처벌할수 있었던 노동조합법 92조1항이 지난해 초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판결이 내려진뒤 1년6개월이 지나도록 보완적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법의 공백'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영남대의료원 노조가 최근 사용자측이 노조의 징계위 참가를 규정한 단체협약을 위반했다며 노동관서에 진정한 것을 비롯, 대구염색단지관리공단도 학자금.격려금 지급거부, 노조전임자 임금삭감, 상여금 강제반납 등 단협 준수여부를 두고 노사간 갈등을 빚고 있다.
대한중석은 지난해 7월말 '정리해고를 1년간 유보하고 이후 노사간 재논의한다'는 단협조항에 합의했으나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2차례에 걸쳐 사용자측이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직원 56명을 대기발령시켜 이중 47명이 퇴사하도록 하고 나머지 9명은 보직해임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들은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어기더라도 처벌조항이 위헌판결로 구속력이 없어진 이상 아무런 대응책이 없는 실정"이라며 "노사관계의 근간인 '신뢰'를 지키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관계 전문가들은 "사용자측이 단협을 파기할 경우 민법상으로 대응할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해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며 "단협상 형사처벌이 가능한 한계를 구체화하든지 협약위반을 강제할수 있는 특별구제제도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石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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