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직원 성폭행 폭로 협박 금품갈취 구속영장

대구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9일 여직원을 성폭행한 뒤 이를 미끼로 돈을 뜯은 혐의(폭력)로 이모(39.대구시 달서구 송현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6년 7월말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체육관 경리직원이었던 박모(32.여)씨를 성폭행한 뒤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돈을 요구, 20여 차례에 걸쳐 4천20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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