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우채 손실분담 업계가 결정

정부는 대우채권의 손실분담비율을 투신사와 투신사 대주주, 수익증권을 판매한 증권사가 자율 결정토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투신사와 증권사중 어느쪽이 투자손실에 더 책임이 있는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재정경제부는 8일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한 투신사 자체자금-투신사 대주주-증권사 순의 손실부담 원칙은 투신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채권투자의 주체인 투신사에 손실의 일차적 책임이 있지만 손실분담 비율은 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구체적인 손실분담 비율은 업계자율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우채권에 따른 손실 책임에 대해 명확한 교통정리가 아직 되지 않아 업계자율 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펀드운용 책임은 투신사에 있는 만큼 투자손실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투신사가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투신사가 보유 채권과 주식을 팔아 손실을 메우고 모라자면 투신사 대주주가 부실에 대한 책임 차원에서 손실분을 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손실분담과 관련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대원칙을 결정하게 될 것이나 워낙 이해관계가 다양해 구체적인 분담비율은 업계 자율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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