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자녀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성적장학금 대상에도 해당될 경우 세금을 내야 할까?' 최근들어 계명대 등 지역 대학가에 때아닌 장학금 과세 논란이 일고있다.논란의 발단은 재임용에서 탈락된 계명대 한모· 이모 전교수가 지난 9월초 대학당국이 교직원 자녀 장학금에 대한 세무서의 소득세 추징 납부과정에서의 탈세의혹을 제기하면서 비롯되었다.
지난 97년 5월 대구지방국세청 남대구세무서가 계명대에 대한 세무조사후 교직원 자녀 장학금(계명복지장학금)이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95~96년 지급분에 대 한 소득세를 추징한 것.
그런데 대학측은 이미 지급된 자녀 장학금 중 성적장학금과 중복되는 부분을 비과세 대상인 성적장학금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 탈세를 했다는 것이 이들이 주장이다.
이에대해 대학당국은 자녀 장학금 수혜 학생의 평균 학점이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수업료 면제 또는 등록금 전액면제의 성적 장학금 대상에도 포함돼 중복 부분을 성적장학금으로 처리한 것이라며, 탈세가 아닌 세법 해석상의 문제라는 설명이다. 또 당시 세금 추징에 대한 납부도 세무서 담당자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한다.
계명대 경리관계자는 한모 교수등이 학교 동문 부근에 플래카드를 내거는 등 장학금 과세 문제를 계속 문제삼자 국세청에 정확한 유권해석을 의뢰해 놓고 있다.교직원 자녀 장학금과 성적장학금이 중복될 경우 영남대· 효가대 등 대다수 대학들도 성적장학금으로 처리 수혜자들의 과세부담을 줄이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한 국세청의 답변여부에 대학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趙珦來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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