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건축법이 바뀐지 6개월이 넘도록 포항시 건축조례 개정을 미루자 민원인들이 각종 건축 관련 인허가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건축사를 비롯 민원인들에 따르면 포항시는 올해초 시건축조례를 개정했으나 한달뒤인 2월과 4월에 건축법과 시행령이 바뀌면서 또다시 건축조례를 개정해야 함에도 불구, 지금까지 조례개정을 미루고 있다는 것.
이때문에 민원인들이 시에 각종 인.허가등 건축관련 민원을 접수해도 포항시는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다며 결재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또 건축조례 개정이 늦어지는것에 대해 일부에서는 장기 공석중인 주택과장 때문이라는 소문마저 나돌고 있다.
이같이 포항시 건축업무가 차질을 빚자, 최근 일부 건축설계사무소 직원들이 시장 및 언론사등에 건축업무의 난맥상을 비판하는 편지까지 보내 말썽이 되고 있다.이에대해 포항시는 "조례개정에는 다소 시간이 걸린다"며 "조만간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 뒤 곧바로 개정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林省男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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