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에 대해 일제점검(테마검사)을 하면서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은 아예 대상에서 제외,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외국계 은행의 상당수가 환란직후인 98년에도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 등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전혀 점검하지 않았다.
국민회의 임채정(林采正)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3월 감사원 감사에서 이같이 지적받았다고 13일 밝혔다.
감사원의 감사내용을 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97년 1월1일부터 올해 2월12일까지 연인원 2천584명을 동원해 5차례에 걸쳐 모두 102일간 테마검사를 실시했는데, 428개 국내은행 지점만 점검하고 58개 외국은행은 완전히 제외했다.
테마검사는 구속성예금 실태,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준수여부 등 특정 사안별로 일제히 실시하는 점검이다.
특히 중소기업지원 실태점검을 하면서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 환란직후인 지난 98년에 매월 6∼14개 지점이 중소기업 의무대출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경영간섭'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등의 핑계로 검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그러나 같은 기간에 국내은행에 대해서는 27개은행에 28명의 은행전담관을 파견, 대출금리 인하, 만기연장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는 점에 비춰 외국은행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치게 저자세를 보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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