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직, 염색 등 섬유업계를 대상으로 한 각종 환경관련 규제가 갈수록 늘어나 업체들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환경부는 최근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보고대상 업체를 현재의 100명이상에서 2001년 3월부터 50명이상으로 확대함에 따라 지역 섬유업체들도 배출량을 시.도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대상 유해화학물질은 섬유업체들이 배출하는 포름알데히드, 벤젠 등을 비롯해 80가지나 돼 워터제트룸 업체는 4천만원, 염색업체는 1억원의 경비를 들여 시설을 보강해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섬유업계는 또 최근 환경관리청의 수질단속이 강화되면서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단속되는 업체들이 늘어나자 잔뜩 긴장하고 있다.
올들어 각종 허용기준치 초과로 개선명령이나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는 9월말 현재 148개 업체로 9월중 개선명령을 받은 업체는 올들어 최고수준인 24개나 됐다.
대구.경북지역 100여개 염색업체는 텐터기 1대당 4천만원 안팎씩 들어가는 악취제거를 위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들여놓을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 서구 대구염색산업단지의 경우 77개 업체가 모두 138대의 텐터기를 보유하고 있어 설치비에만 55억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들 업체는 지금까지 지정 유연제를 투입, 방지시설 설치의무를 면제받았으나 염색가공 제품이 다양해지면서 지정 유연제를 사용하기 어려워지고 악취발생 민원이 계속돼 방지시설 설치에 나섰다.
李相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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