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산】내연의 처 흉기로 찔러

부산 금정경찰서는 13일 이웃과의 시비도중 자신의 편을 들지 않는데 격분, 내연관계인 김모(47·여)씨를 흉기로 찔러 중태에 빠트리고 달아난 혐의(살인미수)로 허모(48·주차관리원)씨를 수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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