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후배 상습폭행 영장

대구 북부경찰서는 13일 흉기로 후배를 찌르고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제갈모(26·대구시 북구 산격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제갈씨는 지난 달 27일 새벽 1시쯤 대구시 북구 산격동 한 식당에서 후배 황모(19)군을 흉기로 찔러 전치3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둘러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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