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동주택 관리령 개정해야

경매로 아파트를 장만한 이들은 전 주인이 내지 않은 관리비를 대납하라는 관리사무소측의 독촉으로 곤욕을 겪게 된다. 몇달에서 1년씩에 이르는 밀린 관리비는 연체료가 더해져 수백만원에 이르는 경우가 허다해 이들로서는 적지 않은 고민거리다.

더욱이 체납 관리비 납부를 거부할 경우 관리사무소측의 단전(斷電).단수(斷水)등 '압박'이 뒤따르기 마련이어서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관리비를 대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에 불복해 법정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문제는 '경매를 통한 소유권 취득시 해당 물건에 대한 근저당.채무 등 이해관계가 소멸된다'고 규정한 민법과 '관리 등에 관한 채무(관리비)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공동주택관리령이 서로 충돌하고 있어 법원도 엇갈린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점. 법조계에 따르면 90년대 이후 있은 십수건의 유사 판례에서 새 입주자가 승소하는 경우가 많지만 관리사무소가 이기는 경우도 없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대법원의 확정판례가 나오면 분쟁의 소지가 사라지겠지만 3천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의 경우 대법원이 절차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도록 돼 있어 현재로서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대법원 판례)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관리사무소들도 새 소유주에게 전 주인의 밀린 관리비를 승계시키는 관행이 상식이나 시민의 법정서상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공동주택관리령과 관리규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관리사무소로서는 어쩔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북지역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관리령을 개정해,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할 경우 전 주인이 내지 않은 관리비를 승계할 의무가 없다는 단서 조항을 명문화하는 등의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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