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민방 사업자 선정비리와 관련, 해외체류중인 상태에서 불구속기소된 전병민(田炳旼.52)씨가 최근 극비 귀국후 열린 첫 공판에서 법정구속됐다.
서울지법 형사13단독 이상주판사는 13일 오전 열린 전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 및 변호인신문 직후 "장기간 소환에 불응하는 등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법정구속했다.
법원이 불구속기소된 피고인을 재판중에 법정구속한 것은 이례적이다.
YS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수석으로 내정됐다 사퇴한 전씨는 94년 6월 대주컨소시엄 대주주로 참여한 대신그룹의 이준호 대신증권사장으로부터 "공보처장관 등에게 부탁, 민방사업자가 되도록 도와주면 연구소 확장과 정계진출 비용으로 40억원을 주겠다"는 제의와 함께 3차례에 걸쳐 15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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