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민방 사업자 선정 비리와 관련, 검찰 소환에 불응하다 불구속기소된 전병민(田炳旼)씨가 지난 1일 극비 귀국한뒤 13일 첫 공판에서 법정구속됨에 따라 향후 공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법정구속은 전씨가 검찰수사에 불응한 채 장기간 해외 도피생활을 해왔으며 지난 7월말 공소시효 직전 기소된 이후 법원이 공판기일을 지난달 8일로 지정해 소환을 통보했는데도 재판에 불출석, 도주우려가 높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극비 귀국한 전씨를 상대로 지난 8일 조사했으나 전씨는 혐의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전씨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언제든 보강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돼 향후 공판과정에서 의외의 사실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 할수 없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더이상 수사할 게 없다"며 별다른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수사초기부터 전씨와 밀접한 관계인 김영삼 전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의 개입의혹이 제기된 점을 감안하면 의혹해소 차원에서라도 추가 수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검찰은 지난 3월 현철씨의 최측근인 전대호건설사장 이성호(李晟豪)씨에 대한 극비조사를 통해 당시 대신증권 사장 이준호(李俊鎬)씨에게 10억원을 돌려주는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정황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전씨가 대신측으로부터 받은 15억5천만원중 일부가 현철씨에게 흘러들어갔고 이후 대주건설과 대신그룹간에 경영권 분쟁이 생기자 현철씨가 자금관리인인 이성호씨를 시켜 돈을 반환하도록 지시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이날 공판에서 전씨는 "수수액수는 검찰측 공소사실인 15억5천만원이 아닌 13억원이며 명목도 광주민방과는 무관한 연구소 운영비"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반환한 13억원은 이성호씨로부터 빌린 돈 10억원과 개인적으로 3억원을 합한 것"이라고 진술, 향후 공판에서는 대가성 뿐만 아니라 반환과정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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